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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조현아, '상속세 납부' 위해 한진칼 주식 87억원어치 추가 매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도했다. 고(故) 조양호 회장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를 위해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15만7천500주를 매도해 87억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했다.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민 ㈜한진 부사장은 급여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경영에서 물러난 조 전 부사장은 급여가 없어 이같은 방법을 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 33억원어치의 한진칼 주식 5만5천주를 매도했던 조 전 부사장의 한진칼 지분율은 지난달 1일 5.71%에서 현재 5.47%로 낮아졌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칼 주식 312만6천348주를 담보로 금융권 대출과 상속세 연부연납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막을 내린 점도 주식 매도를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3자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은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 계약을 종료하며 해체됐다.

조 전 부사장은 연부연납 제도에 따라 매년 100억원가량 총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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