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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한항공 특별세무조사 착수...총수일가 상속세 탈루 협의 포착?

조사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M&A 악영향 우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대한항공과 세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십 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자료를 확보하고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심층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기업의 탈세나 탈루,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포착됐을 때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된다.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와 관련해 세무, 회계 자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는 2019년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27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다. 총수 일가는 연부연납제도에 따라 상속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계획이다.

 

상속세는 유족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신고 내역서를 살펴 결정세액을 정하게 된다. 신고 내역에 대해 탈루 의심이 있으면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세무조사가 대한항공 법인이 아닌 오너 일가의 상속세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지만, 법인과 관련해서도 일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5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해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대한항공의 탈세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아시아나항공과의 M&A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현재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은 모두 확인 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며 "기자들 마음대로 상속세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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