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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급물살’…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

KCGI,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산은, 2일 한진칼에 신주인수대금 5000억 납입 예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법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 주주연합 측은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조 회장 측은 회사의 존립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며, 적법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KCGI 측은 조 회장 측이 합병에 대한 찬부와 별개로 신주발행이 위법하고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000억 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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