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내 ‘좌석 수 축소 금지’ 규정을 어긴 대한항공을 상대로 58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연도별 기내 좌석 수를 코로나19 사태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22일 공정위는 기내 ‘좌석 수 축소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을, 아시아나항공에는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가 8만2534석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지난 2019년 같은 노선에 공급한 11만8728석에 비해 69.5%에 불과한 규모로 이행기준인 90%보다 20.5% 적은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공정위 등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된 이후 중국·영국·일본·EU·미국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 12일 최종 승인됐다.
이때 공정위는 대한항공에게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좌석간격·무료수화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26개 국제노선 및 8개 국내노선의 슬롯·운수권의 대체항공사 개방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인 오는 2034년말까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활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 등 구체적으로 마련해 1개월 내 보고해달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12일에도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한 차례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지난 9월 25일 마일리지 통합 관련 수정안을 공정위에 다시 제출했고 공정위는 해당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절차 및 심사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12월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에 추가 보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마일리지 통합안 재보완 요청은 지난 10일 전원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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