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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연구용역 10월로 연장

통합 항공사 출범 지연 가능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경제분석 연구 용역 계약기간이 올해 10월 말까지 5개월 연장됐다. 

 

연구용역이 일정보다 늦어지면서 통합 항공사 출범도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구팀은 양사 통합 후 일부 노선에서 발생할 독과점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은 서강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하고 있다. 양사 간 통합을 진행하면 항공운임 인상 가능성 및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혜택 감소 우려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가 독점에 따른 항공운임 인상 문제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하더라도 인위적 운임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통합하면 점유율 50% 이상의 국제선은 총 32개으로 보여진다. 특히 인천발 LA, 뉴욕, 시카고, 시드니 등 7개 노선은 점유율이 100%다. 또한 인천발 로마, 푸켓 등 일부 노선은 75%를 넘어선다.

 

양사와 계열 LCC(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를 포함한 여객 점유율은 54%(2019년 국제선 기준)로 추정되는데, 공정위 독과점 판단 기준인 50%를 넘어선다. 양사가 통합하면 독과점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 거론되는 이유다.

 

반면 대한항공은 공항별 실제 운항 횟수를 뜻하는 ‘슬롯(SLOT)’을 독과점 지표로 삼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슬롯(SLOT)'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만약 통합사의 슬롯 기준으로 하면  점유율은 약 38.5%다. 또한 외항사와의 경쟁 등 항공업 특성 반영 시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2023년 말까지 아시아나와의 완전 통합을 계획 중이다. 용역 종료 후 공정위 전원회의와 해외결합심사 결과취합 등 추가 절차를 고려하면 당초 일정보다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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