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제56회 납세자의 날] 부산본부세관, 모범납세자 7명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적극적 관세행정 협조와 성실납세 의무 이행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업체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랜드월드패션사업부는 철탑산업훈장을, 혼다코리아 주식회사는 국무총리 표창을,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현대글로벌서비스, 스타벅스커피코리아(現에스씨케이컴퍼니), 진원무역, 에스텍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로 대우조선해양 고양묵 수석부장 등 총 8명과 공무원이 표창을 수상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기념행사는 취소되었으나 이번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수상자 소개내용을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에 게시하여 성실 납세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훈격

업체명

수상자

업종

철탑산업훈장

이랜드월드패션사업부

최종양

의류 제조 및 도소매

국무총리표창

혼다코리아 주식회사

이지홍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

기획재정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안영훈

유통업, 백화점

기획재정부장관표창

현대글로벌서비스()

이기동

엔지니어링 서비스, 선박용 제어기기 제조

기획재정부장관표창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송데이비드호섭

커피전문점

기획재정부장관표창

진원무역

오창화

무역업, 과일 도소매업

기획재정부장관표창

에스텍()

오인용

전자기기부품 외 제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