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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복지위 국감, 건보공단 직원 ‘횡령 46억원’ 집중포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직원 총 46억원 횡령
팀장에게 쏠린 건보공단 지급처리 시스템 문제 지적
건보공단, 횡령 사실 5개월 이후 파악…회수액 파악은 아직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13일 열린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에 대한 여야를 막론한 집중포화가 이뤄졌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전 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황보고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 발생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본 사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하고 근본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횡령 사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보고한 사고 경위에 따르면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횡령했다’고 나와 있다”라며 “이는 피해자가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횡령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횡령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사이 발생한 횡령 금액은 4억이다”라며 “횡령 사실을 알기 전까지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지 않았던 것, 횡령이 일어나는 동안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46억원 횡령’ 사건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A팀장이 채권 압류 등 지급분류 된 진료비용 등 총 46억원 횡령한 사건이다. 횡령에는 17개 요양기간 보류액이 사용됐다.

 

이 사건으로 건보공단 지급처리 단계 문제가 지적됐다. A씨는 팀장 한 명이 지급처리와 관련한 등록, 변경, 승인 전 과정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위 소속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 담당 팀장에게 있었던 계좌 변경 등 권한을 활용해 일명 셀프(self) 결제를 한 것”이라며 “횡령이 하루 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일탈로 볼 수만은 없고 공단의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횡령 사실을 알고 공단은 22일 보수 등 지급취소 등 행정 조치했다고 설명했지만 23일 A팀장에게 400만원이 넘는 전액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라며 건보공단의 거짓 해명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횡령 사건 발생 이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회수액 파악도 못 하고 있다”며 “2010년 발생한 2억원의 횡령 사건에도 절반도 회수 못한 것으로 알아, 환수되지 못한 금액이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에 “문제해결을 위해 최종 승인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까지 상향 조정하고 현금 지출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겠다”라며 “(횡령)손실금이 확인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손실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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