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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박용진 “당국, 총수일가 지배력 ‘방조’…삼성생명법 신속 추진”

박용진 “삼성생명, 금융위 조치 없었다는데”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가보다는 시가로…현실적 상황도 있어”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 당국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불법 상황을 아는데도 허공에 총질만 하고 있다”며 삼성생명법 추진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삼성생명법과 관련해 7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건희‧이재용 총수 일가, 다시 말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과도하다며 이를 삼성전자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회사의 계열사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시 현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공정가액(시장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박 의원은 “과거 금융위원장들은 법률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혀 왔으면서도 (삼성에는) 자발적 조치를 하라고 허공에 총질해 왔다”며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조치사항을 받은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위가 이제라도 계획을 세우고 불법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며 “금융위원장이 바뀌는 2년마다 도돌이표를 끝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간부들에게 (삼성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단 주식을 원가보다는 시가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금융위가 여태까지 못 했던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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