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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대출이자 혜택 먹튀한 모범납세자 115명…혜택 환수 방법 없어

대출이자 할인, 병원비 할인 등 혜택 누렸다 체납‧탈루 등으로 자격박탈
국세청 차원의 환수조치 불가, 이유는 ‘민간 자율협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체납, 탈세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인원이 11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우대금리 등 모범납세자로 누린 혜택은 전혀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해 “탈루행위를 하고도 이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 사회적 비용, 민간기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라는 것인가”라며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후 부정한 세무처리로 자격을 박탈된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인 52명(45.2%)이 세금 체납으로 드러났고, 소득적출(탈루 적발) 26명,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5명, 조세범으로 형사 처벌된 사례도 4명이나 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세금납부 연장 시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고, 납부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시 또한 면제된다.

 

이밖에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제공받으며, 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보증비율 최대 90%까지 우대 제공, 무역보험 이용시 무역보험료 20% 할인, 무역보험 가입한도 50%까지 우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들이 모범납세자로서 지위를 누리며 받아왔던 각종 혜택을 환수할 수 없다.

 

국세청은 협약을 체결한 기업, 은행, 병원 등이 자발적으로 모범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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