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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뱅, 먹통사태 다음날에야 당국 보고?…이복현, 관련 규정개정 시사

감독 규정상 금융사고 발생시 1영업일 이내 조항
해당 조항 수정해 당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향후 금융사가 금융사고 발생시 해당 내용을 금융당국에 좀 더 빨리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24일 이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주경(국민의힘) 의원이 전자금융사고 최초 보고 기한을 ‘1영업일 이내’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묻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국감에선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카카오 금융 계열사가 금융당국에 사고 발행 하루가 지난 뒤에야 최초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독 규정에 ‘1영업일 이내’ 조항이 있어 이번 카카오 사례까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카카오 화재 발생시간은 15일 오후 3시30분경이었는데 카카오뱅크는 16일 오후 4시19분 사고를 최초 보고했다. 최초 보고 기한을 ‘1영업일 이내’로 규정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카카오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는 15일 오후 4시 54분, 카카오페이증권은 같은 날 오후 9시 36분에 금감원에 사고를 최초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지적에 이 금감원장은 “지체 없이 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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