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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세금전문가 신관식, 더존비즈스쿨서 가업승계와 신탁 강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탁세금전문가이자 조세금융신문 칼럼니스트인 우리은행 신관식 차장이 세무사 및 세무전문가 전문 교육기관인 더존비즈스쿨에서 오는 9월 11일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CEO,  기업관계자, PB ,재무설계사, 자산관리사 등 가업승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이번 강좌는 작년 서울을 비롯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릴 당시 매 강좌마다 교육생들의 많은 질문을 받는 등 인기를 얻었던 강좌다. 지난해와 올해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큰 변화로 관심이 높았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금액 및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늘었고, 세제혜택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사후관리기간도 5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 금액과 한도가 최대 50억원(10인 이상 고용시 100억원)으로 증대됐다. 특히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기업 올해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변경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됐으나 대분류 내에서 변경토록 허용됐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10% 저율과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종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됐고, 연부연납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대 15년으로 확대되는 등 납세자 편의가 한층 강화됐다.

신탁회사 중심의 신탁시장은 지난해말 기준 1천300조원을 넘었으며 매년 10%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신관식 전문가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활용과 절세, 가업승계 전략의 최근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창업주 등이 사망한 뒤 가업을 물려주고 싶을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 등이 살아있을 때 주식을 증여하면서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성년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9월 1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더존비즈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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