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

 

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

 

 

 

 

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

 

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

 

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

 

 

 

 

 

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