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목)

  • 흐림동두천 25.2℃
  • 흐림강릉 22.3℃
  • 서울 25.5℃
  • 대전 29.2℃
  • 흐림대구 32.2℃
  • 구름많음울산 28.9℃
  • 구름많음광주 33.7℃
  • 구름많음부산 32.7℃
  • 구름많음고창 33.7℃
  • 구름많음제주 34.6℃
  • 흐림강화 26.0℃
  • 흐림보은 26.0℃
  • 흐림금산 31.1℃
  • 구름조금강진군 32.6℃
  • 흐림경주시 29.9℃
  • 구름많음거제 29.9℃
기상청 제공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 조회 가능하다

오는 4월 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 초과 시 전 지자체서 열람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한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시행된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체결 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전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또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이 가능했다.

 

열람방법은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지하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가족의 가치 되찾아야 저출생, 고령화 해결”…베트남 학자의 진단과 처방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베트남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관 양쪽에 바나나 나무를 넣어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 나뭇잎은 말라서 노랗게 변해도 줄기를 감싸안고 생명 유지기능을 포기하지 않죠. 낙엽이 뿌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팜 민 투이(Pham Thi Minh Thuy)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지역정치아카데미 교수가 지난 8월 20일 기자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투이 교수는 베트남 공산당 고위 간부들에게 인간 및 사회윤리 과목을 강의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 투이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2023년 4월 인구 1억명을 넘었다. 하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인구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정치수도 하노이와 최대 경제도시 호치민의 출생률이 급락, 유지해오던 전국 평균 합계출생률 2.0이 무너졌다. 베트남 젊은이들 대부분은 자기발전을 위해 부모 품을 떠나 도시로 나간다. 돈을 벌더라도 주택과 결혼, 취업 지원 또는 대학원 등 고등교육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자동화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높은 실업률로 ‘괜찮은 일자리’를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하다. 취업 자체가 어렵지만, 취업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