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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본격화…인천‧서울 시작으로 전국확대

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해 금융부문 상담 원스톱 제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연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경매 및 매각 유예 접수 등 금융 부문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1일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큰 인천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1층에 각각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 등을 상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센터를 통해 경매 및 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매 및 매각유예 신청을 접수하고 진행상황을 안내하며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선순위 금융기관의 분쟁을 접수‧처리한다.

 

또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및 HF 보증부 대환대출(우리은행 취급 중) 요건과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해당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운영기간은 잠정적으로 올해 10월 말까지다.

 

금감원은 피해 상황에 따라 지원 중심으로 지원센터 전국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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