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흐림강릉 29.4℃
기상청 제공

임대사업자,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미가입 시 계약해지후 손배청구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전세사기 후속 조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40일 동안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사업자 반환보증 미가입, 임차인 계약 해제·해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이 부여된다. 또 임대사업자에 이에 따른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기존 임대보증 가입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시 기존 산정방법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액은 한국가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임차인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