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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검토....저리대출 지원 방안도 추진

피해자 심리 안정 위해 ‘찾아가는 상담버스’ 운영
금융기관서 채권 매각시에도 경매유예 추진
조직적 전세사기시 범죄수익 전액 몰수보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 이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로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 취하기로 했다”면서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 모 씨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 TF와 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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