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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검토....저리대출 지원 방안도 추진

피해자 심리 안정 위해 ‘찾아가는 상담버스’ 운영
금융기관서 채권 매각시에도 경매유예 추진
조직적 전세사기시 범죄수익 전액 몰수보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 이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로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 취하기로 했다”면서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 모 씨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 TF와 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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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