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전세사기피해자 1119명 피해 인정…부결 183명 피해요건 충족 못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119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 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해 전세 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54건으로 이 중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총 682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와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