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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초장에 잡는다"…'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방안 마련

전세금 집값에 90% 이하만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해
감평사‧중개사 사기 다수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기하급수적으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이 가능해진 것.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원이라면 전세금이 7000만원 이하여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허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다만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공급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보증배수를 상향하는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그동안 일부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를 다수 적발함에 따라 이달부터 의심사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처벌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오는 6월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자격취소가 되고 있는데, 이를 앞으로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만 선고받아도 취소되도록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역시 오는 6월 감정평가사법 개정을 추진, 자격 취소 사유를 '금고형(집유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역시 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도 강화된다.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 공실은 등록후 가입을 허용하돼, 미가입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이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등록할 수 없다.

 

이같은 제도는 보증 제도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 올해 7월까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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