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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법률상담‧대행 수수료 70%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G타워 2층에 개소한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에는 법무사 2명과 전담 상담직원 8명이 상주한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30%를 부담한 뒤 법률 전문가에게 배당·낙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인지, 최우선변제금 대상인지 등 여부를 고려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거주지나 직장 근처의 법률 전문가를 연결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경·공매 지원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과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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