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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또 빚내서 경매낙찰 받아라?…'미봉책'에 전세사기 피해자들 '울화통'

당장 위기 넘겨도 떼인 돈 받기 위한 실질적 도움 의문
매입추심업체에 경매 유예 요청도 불발될 가능성 여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 대출받은 전세 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인수받길 희망할 경우 들어갈 경락자금(경매 낙찰자금) 대출 한도 확대 등이 현재까지 당국과 업계가 내놓은 지원책이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같은 지원책은 당장 닥친 위기를 모면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떼인 돈을 돌려받는 것이 시급한 입장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낙찰 받으란 의미여서 ‘미봉책’이란 아쉬움 섞인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좀 더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당국의 피해 주택 대상 경매 유예 요청에도 일부 매입추심업체가 경매를 강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요구된다.

 

24일 금융권 상황을 종합한 결과, 현재 주요 금융사들 대부분이 금융당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돕기 정책 팔로업 차원에서 금리 감면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은행권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 해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경락자금 등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를 2%p 인하해준다.

 

신한은행도 확인서를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신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한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1년간 2%p 금리를 낮춰준다. 세대당 지원 한도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1억5000만원까지, 구입자금대출은 2억원 까지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 주택구입, 경락자금 대출 시 최초 1년간 2%p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 상품별 최저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한도는 전세자금 대추리 세대 당 1억5000만원(보증금 3억원 이내),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경락자금 대출이 세대당 각각 2억원이다.

 

하나은행도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대상 가구당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가 신규 전세 자금을 대출받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초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해준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거나 예상되는 주택을 구입하길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경매 낙찰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이밖에 대출 진행 시 발생하는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와 인지세, 채권할인료, 중도 상환해약금 등 부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상호금융권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3%p 감면하고 경락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수협은 전세 사기 대사 주택에 대한 경‧공매와 채권 매각을 중단하고 이미 진행주인 경매건에 대해선 연기신청을 진행한다.

 

카드업계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 근본적 지원책 내놔야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매입추심업체에 주택 경매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대부분 업체들 규모가 영세한데다 유예 자체가 강제 사안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의 부담을 해소해줄 수 있는 추가 방안이 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권은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대상 경매를 6개월 이상 유예하고, 매입추심업체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기로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지난 20일 영세 매입추심업체가 가지고 있던 4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고 유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향후 경매를 강행하는 매입추심업체가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규모가 영세한 대다수 매입추심업체 입장에서도 경매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자를 내지 못하는 등 유동성 문제가 발생,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금융당국도 정당한 재산권 행사 행위인 경매에 대한 유예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에 금융권에선 이들 매입추심업체 대상 이자 유예 또는 캠코가 대신 매입해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매입추심업자는 통상 조달 금리가 높은 캐피탈,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이자를 유예해줄 경우 경매를 진행할 유인이 줄어들어 유예에 협조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또 캠코가 매입추심업체에게서 직접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도 있다. 캠코가 채권 매입 후 경매를 유예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은 현재까지 내놓은 지원책에 이어 추가 대책을 고민중인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날 본지 취재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에 대해 전 금융권이 고민 중인 상황”이라며 “이자를 줄여주는 방안 등을 실행했고 추가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받는데 도움이 될 특별법 제정 등 경매 유예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장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제가 필요하다”며 “경매가 중지되더라도 언젠가 다시 진행될 텐데 피해자들에게 경매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에 필요한 대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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