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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액만 6000억원…범정부 특별단속 1년간 3466명 검거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538건 포착…1034명 수사의뢰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강서 365건으로 피해자 최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늘어만 가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미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약 3500명이 검거됐다. 피해자는 5000명을 넘었고 피해액도 6000억원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1‧2차 단속 기간인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이달 24일까지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보유한 정보를 통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전세사기 의심거래 건수는 1538건, 피해 보증금은 총 275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 강서구가 365건(보증금 합계 88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 화성(176건, 239억원), 인천 부평(132건, 219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전국에 주택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범을 도운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했다.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총 5013명, 피해금액은 6008억원에 달했다. 세부유형으로 연령별 피해자 57.9%(2903명)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 서민층이었다. 30대가 1708명(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이하가 1195명(23.8%)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494명(49.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오피스텔 1637명(32.7%), 아파트 828명(16.5%), 단독주택 54명(1.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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