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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응대 중 숨진 직원…경찰에 수사의뢰

조의금 전달, 행정사무관 특별승진 추서

[사진=내부자료]
▲ [사진=내부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2일 민원인을 응대 중 의식불명이 된 고 강윤숙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인은 지난달 24일 민원인 응대 중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으며, 지난 16일 세상을 떠났다.

 

국세청은 동화성세무서 측이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성금 등을 유족들에게 전달했으며, 고인의 공적을 기리고자 행정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을 추서했다.

 

또한,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동화성세무서 직원들에게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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