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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한국제강 2심서도 실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법인도 벌금 1억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심은 원청인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법정구속)이 선고했다.

 

이에 한국제강과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죄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 재해는 2021. 5. 24.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1년도 되기 전에 발생한 사망 사고로써, 약 10개월 만에 2명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의 양형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전력은 경영책임자에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또 항소심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보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도 양형요소로 지적했다.

 

검찰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재해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각 별개의 행위로써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실체적 경합 관계가 인정되면 유기징역형에 대해서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형량에 그 2분의 1까지 법정형이 가중된다.

 

그러나 항소심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의무 책임은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사람의 생명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죄들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이 판결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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