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면세사업 착각해 부가세 전액 반환 요구하는건 부당"

지자체, 폐기물처리업체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원심 원고일부승소 판결 파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을 과세 대상으로 착각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업체에 부가세를 지급했다면 뒤늦게 이를 알았어도 부가세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폐기물처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2008∼2012년 A사를 비롯한 3개 폐기물처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 19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1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도 포함됐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체들이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다. 구청은 뒤늦게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를 파악해 2013년 11월 잘못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업체들에 요구했다.

 

쟁점은 돈을 얼마만큼 돌려줄지였는데, 업체들이 돈을 일부만 반환하자 구청은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구청의 손을 들어 업체들이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통상적으로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할 때는 타인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해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 유지에 쓴 지출에 붙은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만큼 납부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면세 대상 사업을 할 때는 부가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만큼 비용이 증가해 원가도 올라가는 셈이다.

 

이 점을 반영해 지방계약법은 지자체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공급자가 부담할 원재료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입찰 예정가격에 포함하도록 정한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들(업체 측)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입찰에 참가했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용역 공급이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기존 용역 대금에 상당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체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수지를 계산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용역 대금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착오로 받은 부가세를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