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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막는다…거래소에 분쟁조정 기구 설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업들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중립 기구가 한국거래소 내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관련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를 한국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 보수, 무리한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부담을 토로해온 데 따른 것이다.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 감사인) 의견 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한다.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 취소를 건의하게 된다.

 

이밖에 거래소가 소규모(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 수행을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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