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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임대료 밀렸으니 보증금 몰수?…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불공정계약’ 의혹 불거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6일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자 이같은 취재로 답변했다.

 

먼저 윤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조항이 있다. 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이 이런 문제를 아직 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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