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6일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자 이같은 취재로 답변했다.
먼저 윤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조항이 있다. 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이 이런 문제를 아직 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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