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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모럴헤저드 거점된 'K-푸드'…방만한 행정업무 도마위

안병길 의원, "지사장 결재도 없이 공무출장…근무기강 철저히 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 17개 지역에 운영하는 해외지사의 방만한 운영이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로 지적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T는 파리, 두바이, 청뚜, 블라디보스톡, 도쿄, 홍콩,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지사 전반에 걸쳐 회계, 인사, 행정 업무가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

 

특히 지사장 결재도 없이 공무출장을 가고 출근 등록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등 회계·인사·행정 업무가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리지사의 경우 출장 숙박비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춰 출장명령부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숙박비를 지급받은 관할지내 공무 출장 71건에 대해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계 업무 역시 엉터리로 이뤄졌다.

 

파리 지사는 2019년 3월부터 22년 8월까지 발생한 27건의 수익내역과 관련해 발생 시점에서 수입 또는 대체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금액과 상계처리하거나 실제 지출금액에서 수입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의대로 회계처리 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바이 지사의 경우 2019년 3월부터 22년 8월까지 실시한 82건의 관할지역 내 공무여행을 확인한 결과 3건을 제외한 나머지 79건에 대해 지사장 결재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일부 출장의 경우 출장의 목적과 일정의 적정성조차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출장내역이 부실하게 작성된 문제도 발견됐다.

 

쿠알라품푸르 지사의 경우 연말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정당한 채용 공고를 게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직원을 추가 면접 대상자로 선정한 뒤 선발한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부 해외 지사의 경우 파견직원이 아닌 현지 직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2019년부터 출근 등록 시스템을 통해 현지 직원의 출퇴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두와 블라디보스톡 지사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출퇴근 등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현지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미비하고 실제 현지 직원들의 사내 인트라넷 접속 기록조차 없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기도 했다.

 

도쿄지사는 국가계약법 상 의무사항인 보안각서, 비밀유지협약서, 청렴계약각서를 수십건에 걸쳐 누락했고, 홍콩지사는 5명으로 구성해야 하는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임의대로 4명으로만 구성하고 평가 점수 산출 기준 역시 규정을 어기고 임의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병길 의원은 "AT 해외 지사의 모럴 해저드는 K-푸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AT 해외지사가 K-푸드 수출 거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근무기강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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