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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부, 장애인 콜택시 부가세 면제 검토…공익성 살피겠다

진선미 의원 “장애인 공익사업, 공단 아닌 공사라서 과세하는 건 형평성 위배”
정부 “장애인 콜택시 위탁용역 법개정 협의…공익성‧제도 취지 고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장애인 콜택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제도 취지를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수용한 결과다.

 

장애인은 콜택시, BRT, GRT 등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량을 이용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이러한 사업이 잘되려면 사업자도 잘돼야 하는데, 정부는 공단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하면 그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지만, 공사는 면제해주고 있지 않다.

 

공단의 이익은 곧 나라의 이익인 반면, 공사의 이익은 일부 민간에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공단은 정부가 100% 소유한 곳으로 사실상 정부와 한 몸인 반면, 공사는 일부분만 정부가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민간, 개인들이 갖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나랏일을 하는 데 공단이 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고, 공사가 하면 안 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년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은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우리는 장애인 콜택시를 공단으로부터 하청받아 돈이 남기는커녕 매번 빠듯하게 운영하는 데 세금까지 내라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사와 공단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어쩌다 남는 돈이 있으면 반납하는 등 남는 돈 없이 순전히 공익목적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가져가는 건 너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교통약자법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에 있어 각 지역별 위탁 시행기관 간 과세‧면세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세행정이다”라며 “장애인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콜택시 운영 규모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위탁용역 전면 면세 적용을 위해 조특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재부는 공익성과 제도 취지를 중심으로 본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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