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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 무알콜 맥주 판매 올 '7월부터' 가능해진다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정기총회 14일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개최
조영조 회장, "주류면허 시행령 개정으로 수익 다각화 노력 기울일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무알콜 맥주를 도매사가 취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반기 중 개정해 7월달에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 조영조)는 14일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정기총기를 열고 2024년 감사보고 및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조영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주류도매업체는 도매면허 전업규정에 근거해 주류만 취급하고 있으나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비알콜 맥주 시장에 도매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면서 “비알콜맥주 시장에 도매업계가 취급할 수 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해 갈 것”을 강조했다.

 

현재 주류도매업은 사업자등록증의 취급 품목에서 청량음료는 취급할 수 없다.

 

중앙회는 이처럼 주류도매업 시장에서 무알콜 맥주시장에 나설 수 없게 되자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지난 2023년 4월 중앙회 신임 집행부를 출발해 주류시장 성장예측과 시장분석을 통해 비알콜맥주 시장의 성장세를 주목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이후 제도적 근거 개정을 통한 도매업계도 주류 성장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방안 수립과 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회는 종합주류도매업계를 통한 비알콜맥주 시장에 관리 필요성 역설 및 주류제조사 제품을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취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설득해왔다.

 

 

이날 중앙회 총회에 참석한 국세청 소비세과 배상록 과장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개선사항 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 반영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회에서는 별도의 감사보고와 2024년도 계획을 서류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식으로 협회간 간담회가 이뤄졌다.

 

질의과정에서 도매업 협회사 회원은 중앙회장에게 무알콜 관련 진행사항 여부에 대해 묻자

 

조영조 회장은 이와 관련 “3월달부터 판매하는 걸로 생각했으나 기재부에서 일괄 발표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가능해 법개정 후에 7월에 판매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중앙회가 제시한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무알콜 맥주 시장 규모는 매년 200%이상 성장 중이며 2023년도 잠정 추산 590억이상이며 2025년도 2천억 이상으로 시장규모로 확대 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 힘 권성동의원은 "주류중앙회가 끊임없는 건의와 법 개정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 주류중앙회의 법 개정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영상을 통해 밝혔다.

 

주류 중앙회는 이날 주류통신판매업(스마트폰 판매 포함) 저지, 내구소비재 0.5%에서 1%인상추진, 중간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 추진, 회원사 운영구조 개선 지원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주류도매업 회원사들과 국세청 소비세과 배상록과장, 국세청 추근식 팀장,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글든블루 등 제조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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