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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종교인 세금내라”…종교인 과세 서명운동 진행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013년 세법 개정안에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우리나라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약 26%로 최근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소득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맹은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자”면서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에 강제된 것이며 일부 종교인들은 이미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며 "국세청은 세금을 아예 안내는 대부분의 종교인에 대해 세금 징수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권이 힘 있는 사람에게는 집행되지 않고 힘없는 국민에게만 집행된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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