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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 해외펀드 확대 등 2015년도 세법개정안 확정

정부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전한성 기자>
▲ 정부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비과세 대상 해외 주식형펀드가 추가로 확대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8.7~26) 및 부처협의(8.10~20) 등을 거쳐 분야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수정·추가 사항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고,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율 적용시기를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해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 펀드 가입자만 받을 수 있던 비과세 혜택을 기존 펀드에 전용계좌를 통해 신규 투자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조정했다.

당초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규모별로 2~4%p 축소했다., 기존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10% 였으나 이것이 각각 1%, 3%, 6%로 햐향 조정된다.  

내년 1월 이후 투자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현재(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기존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세무사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던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도 보완했다.

주 내용은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작성할 수 있다.

이 밖에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목재펠릿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2017년 말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2015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오는 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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