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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하향조정 보완대책 필요

일부 품목 개별소비세 전향적 폐지 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소기업업계가 중소기업육성을 보다 강화, 경제활성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세법조항에 대한 보완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자리창출과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투자위축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하향조정이나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하향조정으로 투자가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다소 우려스럽고, 까다로운 가업상속 요건 완화나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이 없다"며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귀금속과 타 고가의류와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모피의 경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별소비세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취업자 소득세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는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나아가 가처분 소득 증대로 이어져 내수 시장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일몰 연장 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사업개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개발·원천기술 R&D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관건임에도 일몰 연장에 그쳐 아쉽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통해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다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인력 관리가 필수인 만큼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기업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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