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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1)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8, §51, 부가령 §92)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적용절차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 이행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신규사업장 개설시 적용절차 개선

 

ㅇ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

 

<신 설>

 

(좌 동)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10)

현 행

개 정 안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

 

*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취득한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 자가공급 등 사업 외 용도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ㅇ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ㅇ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추 가>

 

자기생산취득재화 대상 추가

 

 

 

 

 

(좌 동)

 

(좌 동)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재화의 사용소비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부가법 §10, 부가령 신설)

현 행

개 정 안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여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적으로 소비하거나 사용인이 소비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

 

개인적공급 배제대상 추가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

 

※ ➀, 는 기본통칙으로 운영 중

 

<추 가>

 

 

 

(좌 동)

※ ➀, 는 상향입법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개정이유>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인 재화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

현 행

개 정 안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ㅇ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추 가>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좌 동)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개정이유>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부가령 §88)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좌 동)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추 가>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좌 동)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공제율)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0.12.3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52)

현 행

개 정 안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 양수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대리납부기한 연장

 

 

ㅇ 다음달 1025

 

<개정이유> 사업 양수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조특법 §107)

현 행

개 정 안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1인당 100만원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인상

 

 

ㅇ 연 100만원 200만원

<개정이유>제도시행(’97) 이후 유지된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현실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3)

현 행

개 정 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도시철도 건설 지원

(9)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32)

현 행

개 정 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활성화 지원

 

 

(10)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1, §1112)

현 행

개 정 안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낙도지역 거주민의 기초생활 지원

 

 

(11)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2)

현 행

개 정 안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 종사자 및 학생 복리후생 지원

 

(12)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3)

현 행

개 정 안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농어민에 대한 지원 유지

 

(1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45)

현 행

개 정 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 지원

(14)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2)

현 행

개 정 안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이용 지원

 

 

(15)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7)

현 행

개 정 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경감액은 택시운수종사자 현금 지급(90%), 택시감차보상재원(5%)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4%)으로 활용

 

(감면율) 99%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16)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조특법 §107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외국인관광객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적용기한)’18.12.31.

적용기한 연장

 

 

 

 

 

 

 

’19.12.31.

 

<개정이유> 관광객 유치 지원

 

 

(17)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3)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외국인관광객

 

(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적용기한)’18.12.31.

적용기한 연장

 

 

 

 

 

’19.12.31.

 

<개정이유> 의료관광 유치 지원

(18)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율)
재활용폐자원은 3/103
중고자동차는 10/110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재활용폐자원 ’21.12.31.
중고자동차’19.12.31.

 

<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19)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2)

현 행

개 정 안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

 

(환급액) 휘발유경유: 250/,
LPG부탄: 161/(전액)

 

(한도) 연간 20만원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20)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3)

현 행

개 정 안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감면액) 개별소비세 40/
(23/)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21)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현 행

개 정 안

 

 

인지세 면제

 

(면제대상)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예금, 창업중소기업 융자 서류 등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농어민과 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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