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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⑭ 대기업도 면세점 특허 갱신 허용…중소·중견은 2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대기업 갱신이 안 되는 면세점 운영인 특허갱신이 1회에 한해 허용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매출액 기준 0.1%~1%에서 0.01%로 대폭 낮아진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이 달라진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를 허용한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지역상황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진입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 특허수 결정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과 면세점 관련 지역별 특례 적용, 특허수수료 적정성 검토, 상생협력방안 등을 모색한다.

 

 

현 행

 

개 정 안

① and ② (동시 충족)

 

① or ② (선택 충족)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수 50% 이상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전년대비)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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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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