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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④ 1001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 15% → 30% 상향

성과공유하면 중소기업·근로자 모두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기부금에 추가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연간 기부금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바뀌었다. 그 이하는 15%가 유지된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로 나중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월공제기간이 짧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공유했을 경우 근로자는 소득세 50% 감면, 중소기업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업 내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지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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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