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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금)


세무사회,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취합 나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7일 세정가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전 회원에게 발송했다.


세무사회는 안내문에서 취합된 의견은 정부의 세법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세무사회가 지난 6월 기재부에 제출한 세법개정 의견 중 5건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반영된 내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계산방법 개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가산세 수취기간 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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