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4.6℃
  • 구름많음서울 1.7℃
  • 구름많음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4.8℃
  • 구름많음울산 5.0℃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많음부산 4.8℃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0.7℃
  • 구름많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4.2℃
  • 구름많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기고] 소비·수출활성화를 위한 관세 감면 규정 등 정비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서 소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해외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수입통관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경우 반품시에도 관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화물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수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①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반입시설재 관세감면 규정 신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인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하여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이다. 현재 보세공장은 수입원재료의 경우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계설비 등 시설재는 과세 보류가 허용되지 않아 관세납부(통관) 후 사용하고 있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서는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이용률 제고하기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시설재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최대 3년)를 받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보세공장은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지만 과세 보류에 따른 엄격한 행정관리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현재 보세공장은 약 180여개 기업만 특허를 받아 운영 중이다. 파격적인 보세공장 지원책으로 평가되는 이번 조세특레제한법 제118조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② 면세점 구입물품 관세 환급 허용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합계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 초과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현재는 관세를 납부한 면세점 구입물품을 반품하더라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정부는 면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면세점 구입후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 §106의2의 관세 환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021.1.1. 여행자들이 휴대 수입하면서 통관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③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

 

관세청은 수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 통관을 추구하면서도 화물검사를 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화물선별(cargo selectivity)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관세청은 화물선별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위법화물 적발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수입 컨테이너화물이 관세청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최첨단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한 컨테이너화물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약 1~3일) 동안에는 수입화물을 반출하지 못하여 납기 지연 등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사 및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수입기업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정부는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목적의 선별검사에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자료 및 물품 적출입료 등 비용을 기업 대신 국가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로 하여 관세법 제173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수입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별검사 분부터 적용된다.

 

아쉬운 점은 법령 및 고시에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면 수입신고서 처리기간 3일이 경과하더라도 화물검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대상 컨테이너 화물이 많이 밀려 수입신고서 처리기간 내에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하고 반출을 허용하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위기에 처한 수입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사단법인 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종신회원

• 관세청 관세평가포럼 정회원

• (前) 관세법인 에이치앤알 대표 관세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