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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⑳ ‘고액 1주택’ 추가과세 제외, 사업용토지 현행 유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0.1~0.5%p 인상, 3주택자 0.3%p 추가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 7월 6일 정부발표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추가과세를 하고, 고액 1주택자와 사업용토지는 종부세 인상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부분적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 시 0.1~0.5%포인트씩 세율이 오른다. 3주택의 경우에는 0.3p의 추가과세를 적용받는다.

 

과표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6∼12억

0.85% (+0.1%p)

1.15% (+0.4%p)

12∼50억

1.2% (+0.2%p)

1.5% (+0.5%p)

50∼94억

1.8% (+0.3%p)

2.1% (+0.6%p)

94억 초과

2.5% (+0.5%p)

2.8% (+0.8%p)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15억 이하는 1%, 15~45억 이하는 2%, 45억 초과는 3%로 세율이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분납이 허용되며, 분납기한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현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은퇴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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