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강릉 30.1℃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디지털자산 규율 손놓은 한국”…개념·투자자보호·세금 모두 모호

강성후 KDA 회장 “국회 정무위 산하에 ‘가상자산 소위’ 둬 규율 서둘러야”
예자선 변호사 “개인지갑, 해외거래소는?…거래소들, 규제 없는 환경 즐겨”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디지털자산 개념을 가상자산과  대체불가능토큰(NFT),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그 종류에 관계없이 통일적인 과세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또 현재 디지털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다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석사과정 주임교수(위 사진)는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블록체인포럼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현재 아무런 가이드라인 지침이 제공돼 있지 않아 예규 등 단편적 운영으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법제화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만약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향후 훨씬 뒤로 과세가 미뤄진다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세 조항을 개정해 자산 범위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때 가상자산 뿐 아니라 NFT, 토큰증권 등을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포함시켜 통일적인 과세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NFT 부분은 이게 진짜 과세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상당히 NFT산업 종사자들이 상당히 규제리스크를 염려하고 있어, 명확한 규정을 빨리 준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 등이 가상자산 법제를 사실상 완성하고 이미 규율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한국은 법제화 의지가 전혀 없으며, 현행 법령과 제도, 행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과세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코인 사기 등이 현실에서 나타나면서 언론은 가상자산 투자 전체를 사기판으로 다루고 있고 관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해서 빠르게 규율할 수 있도록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 소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이 사기판으로 간주되는 상태에서는 전문가그룹이 논의하는 일체의 논의가 일반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입법을 2단계로 나눠, 1.0단계 소비자보호 입법 이후 2.0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시급하되 우선 시행 가능한 사항을 규율하는 1.5단계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