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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관련 쟁점 두가지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조정세에 있는 비트코인 랠리

비트코인은 지난 21일 10만 달러에 근접한 9만 9055.71달러까지 급등했다. 지난 3월 14일 역대 최고가인 7만 3750달러 대비 34.3%나 치솟았다.

 

비트코인 시가총액(1조 8700억달러)도 은(Silver)과 사우디 아람코 주식 시가총액을 넘어서 전체 자산 7위까지 상승했다. 현재 전체 자산 시가총액 1위는 금(Gold)이다.

 

국내 원화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21일 최고가인 1억 3705원을 기록했다. 국내 6개 원화거래소의 22일

24시간 거래금액은 25조 3200억원이다. 이는 같은 날 코스피·코스닥 거래액을 합한 16조 139억원보다 58.1%나 많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7일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이 상승장을 기록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효과에 기인한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을 비트코인 주도국으로 비트코인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겠다. 가상자산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을 해임하겠디고 공약했다.

 

최근 비트코인은 최근 조정세를 거치고 있다 29일 오전 8시 기준 가상자산 시황 코인미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개당 9만 565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최고가인 지난 21일 9만 9095달러 대비 3.47% 하락했다.

 

◇ 진통을 겪고 있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시기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 관련법령 미비로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국거래소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 국내 거래소 거래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불공평 과세를 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회의원 300석의 56.7%인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당이자 국회결정을 좌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되 기초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 중 기초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에 대해 지난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각각 다르게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세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가이드 라인 및 제규정 정비 완료 후로 시행 연기를 검토한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고, 5년간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 공제를 적용한다고 공약했다.

 

◇ 관련 쟁점 1 : 가상자산 외국거래 과세

정부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제1당이자 국회결정을 좌우하는 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기에 대해 진통을 겪고 있는 쟁점은 두 가지이다.

 

두 가지 쟁점은 ▲외국 거래소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어 외국 거래소 거래분을 제외한 국내 거래소 거래분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불공평 과세 ▲관련법령 미비로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 대비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쟁점인 외국 거래소 거래 내역 파악 및 과세 부분이다.

 

파라과이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포럼(11.26∼28일)에서 한국·독일·일본을 비롯한 38개 OECD 회원국들은 ‘암호화 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ACC)’에 공식 서명했다.

 

38개 국가들은 CARF MACC 협정 서명을 통해 오는 2027년부터 국내 거주자들의 암호화 자산 사업자를 통한 암호화 자산 거래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거주자들의 외국 거래소 거래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거래소득 과세도 가능하게 되었다.

 

CARF MACC 38개 서명국들은 OECD가 세계주요 20개 국가(G20)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 교환체계(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라 교환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 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CARF MACC 서명 38개 국가 세무당국은 ▲국내 거주자들의 협정 서명국 소재 암호화 자산 사업자를 통한 암호화 자산 거래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암호화 자산 거래소득 세원 투명성 확보와 함께 국내 거주자들의 역외탈세 추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명 38개 국가들은 서명 국가들간 개별 합의 후 CARF MACC이 시행된다. 우리 정부(기획재정부)도 2027년부터 암호화 자산 거래정보를 상호 서명국들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서명국들과의 개별 합의와 함께 국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관련 쟁점 2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정비가 우선이다.

 

민주당은 전임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된 주식·채권 등의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금투세 폐지는 곧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금투세는 연간 5천만원 이상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합의로 올해 말까지 2년간 유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 전략 차원에서 ▲국내 1400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크다 ▲ 국내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내년 1월로 계획된 금투세 과세는 ‘유예·연기가 아닌 폐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금투세 폐지는 윤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국민의힘도 지난 4.10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다.

 

금투세 과세대상인 주식·채권 등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6개 법령을 통합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에 의해 발행·유통 등의 전반에 걸쳐 투자자들이 정교하게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주식·채권 등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과 달리 투자자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까지는 관련법령 자체가 아예 없었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겨우 지난 7월 19일부터야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1단계 가상자산법만으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받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과 같은 수준으로 투자자들이 보호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1단계 가상자산법은 2022년 5월 다수의 국가들에서 5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토큰 사태에 깜짝 놀란 여야가 급히 입법한 응급 처방식 법안일 뿐이다.

 

그 예로 2022년 5월 다수의 국가들에서 5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토큰 발행자 권도형은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이 아닌 무죄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고자 기를 쓰고 있다.

 

1단계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법이 규정해야 할 내용의 20% 정도만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1단계 가상자산법에는 ▲가상자산법이 규정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유틸리티토큰·스테이블 코인 개념조차도 없다 ▲사업자 범위에 발행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틸리티토큰·스테이블 코인별 발행·상장·상장폐지·유통 규정도 없다 ▲투자 기초 자료가 되는 사업 계획서인 백서 및 공시 관련 규정도 없다.

 

여야는 1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당시에 위에 적시한 내용들은 차후 입법하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다루기로 합의하고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난 4.10 총선에서도 ‘조속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가 개원 6개월이 지났음에도 2단계 가상자산법 관련해 그 흔한 토론회 조차도 없다

 

국회의원 300석 중 절반이 넘는 56.7%인 170석인 제1당, 국회 결정을 좌우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도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과 같은 수준으로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2단계 가상자산법 등을 먼저 입법·시행한 후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 가상자산 제도화 방치한 민주당

민주당은 최근 ‘다뜯어민주당’이라고 격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럴만한 사유가 충분하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원죄를 갖고 있다.

 

가상자산 광풍이 불던 2017년 12월 13일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에 국무총리실은 ‘가상통화 정부 합동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이 당시 정부에서는 코인·토큰을 가상통화라는 행정용어로 통칭했다.

 

이 대책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 입법 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금융위 등)’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입법 내용도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 ICO(Initial Coin Offering),·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한다는 것이다.

 

거래소의 금지 행위로는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밖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이 대책을 발표한 이후 그 어떤 후속도 없이 임기 동안 그 어떠한 입법도 추진하지 않았다. 시중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억측들이 이어지고 있다.

 

만일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했다면, 요즘과 같은 ‘국가가, 국회가, 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한 게 뭐가 있다고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300석 중 절반이 넘는 56.7%인 17석인 제1당, 국회 결정을 좌우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OECD 38개 회원국들이 서명한 ’암호화 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이 시행되는 2027년부터 과세해야 한다. 국내‧외국 거래소 이용자 모두 과세하는 공평 과세, 국내 투자자들의 외국 거래소 및 국부 유출 방지, 국내 생태계 보호 등의 효과도 얻어야 한다.

 

가상자산 제도화를 방치한 원죄가 있는 민주당, 국회 결정을 좌우하는 제1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민생이 경제다는 먹사니즘‘ 정책방향을 감안해 ’선(先) 투자자 보호 관련법 입법·시행, 후(後)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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