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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디지털감독 업무 설명…“자율에 따른 사후책임 강화”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디지털 금융 감독 업무 방향이 금융권의 자율적인 보안체계 확립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금감원은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0명이 참석했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분야 자율보안체계 확립,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분야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만큼 금융분야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안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자율보안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금융 보안체계의 유연성은 높이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와 관련해선 IT검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에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감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이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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