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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국제기구의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방향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청룡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2024년이 밝았다. 2024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비제도권, 비정상의 가상자산을 제도권, 정상화라는 이정표를 확립하는 ‘가상자산 글로벌 제도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를 수용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이어, 올해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1단계법)을 시행하게 된다.

 

◇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는 가상자산(Crypto-Asset) 정책 및

규정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G20 선언문 58항 가상자산 정책과 규정(Crypto-assets : Policy and Regulation)에서는 ▲가상자산 (Crypto-assets)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GSC) 규제 감독을 위한 G20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고위급 권고사항((high-level recommendations)을 승인한다 ▲FSB-IMF(국제통화기금)의 통합 보고서와 로드맵 역시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FSB-IMF는 공동으로 국제표준기구들(SSBs) 등과 협력하여 ‘가상자산 규정 최종 권고(안)’를 마련하고,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였다. 이 최종 권고(안)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35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어서 국가간 규제 차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FSB-SSBs 권고안을 수용하여 세계 각국이 일관된 방식으로 가상자산 규정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국제결제은행(BIS)의 가상자산 생태계 및 리스크 관련 보고서 역시 수용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앞으로 ▲지난해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포함하고 있는 FSB-IMF 보고서의 ’고위급 권고’와 함께 ▲BIS와 FATF 보고서 내용 및 로드맵에 의해 가상자산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나가게 된다.

 

◇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포함된 FSB-IMF 통합 보고서

FSB-IMF는 지난해 9월 7일 가상자산 정책 통합 보고서(IMF-FSB Synthesis Paper : Policies for Crypto-Assets)를 공식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서문, 가상자산의 의미와 거시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정책 및 규정 대응 방향, 실행 로드맵 등 본문 4개장 ▲국제기구의 최근 간행물, 고위급 권고 등 붙임 문서, ▲ 용어집과 참고자료를 포함해 모두 49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위급 권고((high-level recommendations)는 붙임 문서 2항에 포함된 내용(p33-36)으로 가상자산 활동과 시장에 대한 규정 및 감독 관련 권고사항((High-level recommendations for the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crypto-asset activities and markets)이라고 밝히고 있다.

 

 

 

◇ FSB-IMF 통합 보고서에 의한 가상자산 관련 고위급 권고 내용

 

1. 규제 권한과 수단(Regulatory powers and tools)

 

당국은 가상자산 활동과 시장을 규제 및 감독하고, 관련 집행을 위해 적절한 권한과 도구,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고 법령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 일반적인 규정 프레임워크(General regulatory framework)

 

당국은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가상자산 활동 및 시장에 대해 기능적 기반 및 잠재적으로 제기되는 금융안정 위험에 비례하고, 당국의 각 권한에 부합하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을 적용해야 한다.

 

3. 국가 간 협력조정과 정보 공유(Cross-border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당국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정보 공유 및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상호 협력 및 조정을 통해 각자의 권한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서로를 적절하게 지원하고 규제 및 감독 결과의 일관성을 장려해야 한다.

 

4. 거버넌스(Governance)

 

당국은 가상자산 발행 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들이 수행하는 모든 기능과 활동에 대해 명확하고 직접적인 책임 라인을 갖춘 포괄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5.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당국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그들의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중요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

 

프레임워크는 위험, 규모, 복잡성 및 시스템적 중요성과 참여하고 있는 활동 또는 시장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금융안정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

 

당국은 전통금융과 유사한 규제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발행자가 참여하는 활동 또는 시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금융안정 위험을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6. 데이터 수집, 기록 및 보고(Data collection, recording and reporting)

 

당국은 가상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정보의 수집, 저장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포함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위험, 규모, 복잡성 및 시스템적 중요성에 비례하여 필요한 관련 정책, 절차 및 인프라를 포함한 데이터를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보호해야 한다.

 

7. 공개 사항(Disclosures)

 

당국은 가상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포괄적이고 명확, 투명한 정보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운영, 리스크 프로파일 및 재무 상황들에 대해 그들이 수행하는 활동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8. 상호 연결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 안정성 위험 해결 및 상호 의존 관계

(Addressing financial stability risks arising from interconnections and interdependencies)

 

당국은 가상자산 생태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생태계의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사이의 관련 상호 연결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9.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복합적 기능을 가진 포괄적 규제

(Comprehensive regulationof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with multiple functions)

 

당국은 여러 기능과 활동을 결합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와 그 계열사가 개인과 관련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적절한 규제 및 감독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해 상충 및 특정 기능, 활동 또는 통합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능과 기능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도 포함한다.

 

◇ FSB-IMF 통합 보고서에 의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GSC) 관련 고위급 권고 내용

1. 당국의 GSC 규제 및 감독 준비 상태(Authorities’ readiness to regulate and supervise global stablecoin arrangements)

당국은 GSC의 기능 및 활동에 대해 적절한 권한과 도구, 자원을 보유하고 활용하여 GSC 협정 및 관련 법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규제 및 감독해야 한다.

 

2. GSC 활동 및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Comprehensive oversight of GSC activities and functions)

당국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 요건을 각각의 권한과 일치하는 한, 해당 위험에 비례하여 GSC 협정에 적용해야 한다.

 

3. 국가 간 협력, 조정 및 정보 공유(cross-border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당국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정보 공유 및 협의를 촉진하고 국경 및 부문에 걸쳐 GSC 협정 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및 감독을 보장하고, 규제 및 감독 결과의 일관성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상호 협력 및 조정해야 한다

 

4. 거버넌스 구조 및 분산 운영(Governance structures and decentralised operations)

당국은 GSC 협정을 마련해 있어야 하며, GSC 협정 내의 기능 및 활동에 대해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과 책임의 명확하고 직접적인 라인을 갖춘 포괄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공개해야 한다.

 

5.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당국은 GSC 협정이 그 기능과 관련된 모든 중대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효과적인 위관리 프레임워크 뿐만 이니라 특히 운영 복원력, 사이버 보안 보호 및 AML/CFT 조치에 대해서도 ‘적합하고 적절한’ 요구사항 및 관련 활동 관할 구역의 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

 

6.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접근(Data storage and access to data)

당국은 GSC 정보와 관련한 수집, 저장, 보호 및 적시에 정확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포함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당국은 규제 및 감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7. GSC의 복구 및 해결(Recovery and resolution of the GSC)

당국은 GSC 약정에 의해 적절한 복구 및 해결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8. 공개사항(Disclosures)

당국은 GSC 발행인 및 GSC 협약의 다른 참가자들이 모든 사용자 및 관련된 이해 관계자에게 GSC 협약의 역할을 이해시키기 위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정보는 지배구조 프레임워크와 이해 충돌 및 관리, 상환 권리, 안정화 장치, 운영,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및 재무 상태도 포함한다.

 

9. 상환권, 안정화 및 건전성 요건(Redemption rights, stabilisation, and prudential requirements)

당국은 발행자에게 GSC 약정에 의해 기초 준비자산에 대해 모든 사용자에게 강력한 법적 청구권을 제공하고 적시 상환을 보장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단일 법정 통화로 언급된 GSC 상환은 법정통화 액면가로 상당한 액수(10배?)여야 한다.

 

항상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실행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은 GSC 약정이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을 갖추고 상환 권한을 명확히 하며 신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0. 운영 개시 전 규제감독 요건 준수

(Conformance with regulatory, supervisory and oversight requirements before commencing operations)

 

당국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GSC를 운영하기 전에 특정 관할 구역의 모든 해당 규제 및 감독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제 요건에 적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시사점 1. 가상자산법 입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 시급

우리나라는 FATF 권고를 수용한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지난 202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올해 7월부터 ▲ 이용자 보호와 함께 ▲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위법 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1단계법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행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1단계법 부대의견 ①항에 의해 2단계 보완입법에 반영, 개정하게 되어 있다. 2단계 보완입법은 올해 4월 총선 등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2026년 상반기 말에나 시행하게 되면서 2년 6개월 이상의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 권고에서도 일관되게 (거래소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발행자에 대한 규정도 동시에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기는 대부분 발행자에 의한 것임을 감안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 견고한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조속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올해 7월 시행하는 가산자산1단계법에 발행자 및 발행자 관련 최소한의 범위 내의 규정을 포함 개정하는 ‘원포인트 가상자산1단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시사점 2.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보완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유럽연합(EU)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통합법(MiCA)를 시행하게 된다.

 

세계 각국에서도 가상자산의 초국경성을 감안해 위에서 적시한 G20 공동 선언문, FSB-IMF 통합 보고서, FATF 및 BIS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수용한 가상자산법 제도화를 서두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G7 옵저버 국가 및 G20 회원국인 점,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에 걸맞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국정목표를 감안해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견고한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 육성 기반도 확보할 수 있도록 2단계 가상자산법 보완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regulation : 문맥에 따라 '규정 또는 규제'로 표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regulation을 규제라고 표

기하고 있지만 규제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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