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한일옥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보양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종로지역세무사회는 등록회원 260명, 개업회원 23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내빈 소개, 회장 인사, 축사, 기념촬영, 회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서동명·이상위·이주원 세무사 등 일선 세무서장 출신 인사들이 참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종로지역세무사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세무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구 회장은 "종로지역세무사회는 세무업계를 이끄는 지역회로,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석해 회원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는 장·차관과 임광현 국세청장까지 참석할 정도로 세무사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이는 회원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사업 환경이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로지역세무사회의 정기총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는 지난 8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역삼지역세무사회는 등록회원 1,228명, 개업회원 1,108명이 활동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세무사회로,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는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 인사 ▲내빈 축사 ▲기념촬영 ▲회무보고 ▲역량강화교육 순으로 진행됐으며,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은 현재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를 맡아 활발한 회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납세자의 날에는 역삼세무서로부터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총회는 윤진석 간사(세무사)가 사회를 맡아 매끄럽게 진행했다. 김정훈 회장은 총회에 참석한 내빈들을 직접 소개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이날 내빈 소개는 일반적인 관례와 달리 역순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역삼지역 선·후배 세무사 회원들을 소개한 뒤 역삼세무서 간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임원진 순으로 내빈을 소개했다. 역삼세무서 정헌미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했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반포지역세무사회(회장 정명환)는 7일 반포세무서 6층 강당에서 ‘2026년 부가세 간담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제1부, 반포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제2부, 반포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제3부, AI를 이용한 세무업무에 대한 특강이 실시됐다. 내외빈으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일환 반포세무서장, 최인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반포세무서 김남균 부가1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 반포세무서는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성실신고 지원, 사전안내 확대, 전자신고 활성화, 세정지원 등을 설명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 “납세자 맞춤형 개별 도움 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맞춘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조기환급은 2026년8월6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8월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창업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포세무서 관계자는 “올해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7월1일부터 27일까지 신고기간이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김용균 세무법인 센트릭 상임고문이 ‘국제조세’개정증보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2020년 제2판 출간 이후, 빠르게 변화한 국제조세 환경과 국내외 제도개편 내용을 반영해 새롭게 보완한 저작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조약, OECD 모델협약을 기초로 국제조세의 이론과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근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폭넓게 반영했다. 특히 OECD/G20 BEPS 프로젝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디지털 경제 과세와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를 중심으로 국제조세 질서가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현실을 충실히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개정 증보판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 도입 내용, 디지털 경제 과세 논의의 핵심 쟁점을 새롭게 다뤘다. 아울러 이전가격 과세제도, 과소자본세제, 조세회피처 과세제도 등 실무상 중요도가 높은 기존 주제들도 최근 법령 개정과 실제 적용 흐름에 맞춰 보완했다. 주요 판례와 행정해석 역시 가능한 범위에서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해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 이론서이면서도 실무서로서의 활용도를 함께 강화했다. 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