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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저출산위원회, 미주개발은행 만났다…“고령화 대응 정책협력 강화”

초저출생 문제 심각…맞춤 정책 필요성 대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형환 부위원장이 미주개발은행(IDB) 임원진과 만나 고령화 대응 정책 협력을 제안했다.

 

4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안드레 수아레스 IDB 수석 비서실장 등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고령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IDB는 지난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의료, 장기요양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동에서 주 부위원장은 한국의 초저출생, 기대수명 증가, 베이비 부모 고령진입 등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에 맞춤 정책적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저출생 추세반적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반전 정책과 우리 경제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적응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파른 고령화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한국과 세계적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전망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IDB가 함께 고령자 고용과 연금, 의료 및 장기 요양 등 다양한 분야의 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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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