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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녀 결혼비용 1.3억 예상되는데…40·50세대 37.3%만 노후 준비

보험개발원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 발표
국민연금 외 노후 소득원 가입 유인 확대 필요성 제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년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보완적 노후 소득원에 대한 가입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1%(189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비도 같은 기간 29.3명에서 77.3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0·50세대 중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상당한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0·50세대 90.5%가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꼈지만, 노후 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에 불과했다. 은퇴 후 예상되는 분야별 평균 지출액은 자녀 교육비 4629만원, 자녀 결혼 비용 1억3626만원이었는데 퇴직급여는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40·50세대가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이외 추가적인 노후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공적연금이 69.5%로 가장 높았으나,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22%로 추정된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가입률은 6.8%에 그쳤다.

 

게다가 보험업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세제적격) 시장 규모는 세제 혜택이 변경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4년 관련 상품 수입보험료는 8조8000억원 규모였으나, 2024년 4조50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은퇴시장 리포트가 보험산업에 있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며 “보험개발원이 운영 중인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에서도 고령화 및 은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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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