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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현장취재] 티메프 "M&A만이 살길"...'2군데서 인수 논의' 진행

조인철 법정관리인, 13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신정권 비대위 대표 "카드·PG사도 도와달라"협조 요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법정 관리인이 나서서 'M&A를 통한 회생'이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현재 티메프의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관련 업계 50곳에 투자 설명서를 전달했고, 현재 2군데에서 인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철 티메프 운영 총괄 법정관리인(전 SC제일은행 상무)은 4일 서울 티몬 본사 건물에서 '티몬·위메프 정상 운영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기업 M&A를 통해 자금을 수혈하고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빠르게 변제해 회복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는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없어 계속 기업가치 산출도 안 되고, 빌딩 등 회사소유 고정자산도 없어 청산가치도 없다"면서 "유일한 방안이 M&A를 통한 매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M&A를 통한 매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 재개'가 필수조건임을 내세웠다. 

 

또 2차 PG사 역할 수행, 판매대금 정산기간 연장 등 티메프 사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거해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는 "티메프를 인수하면 적은 투자 비용으로 티메프가 보유한 회원 및 판매자,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며 회생절차를 통한 M&A는 ▲우발채무 단절 ▲인수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조5000억원의 이월결손금 존재 등 장점을 어필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투자 설명서를 이커머스 연관산업 및 사모펀드 등 약 50개처에 전달했다. 이 중 2곳에서 인수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아직은 논의 초기 단계라 두 군데가 끝까지 완주할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매각 주간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추가적인 인수 후보자들을 찾는 노력을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티메프의 M&A 절차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조 대표는 전했다. 매각 절차 초기에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을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두 곳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조 대표는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한 상태서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전임 대표들의 경영 참여 차단 ▲결제대행사(PG)가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에스크로 도입 ▲초기 업계 수수료 및 광고비 무료 정책 시행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또 다른 채권자인 PG사, 피해회복을 위해 전체 채권자들이 힘을 합해 PG사가 영업재계 하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업계가 불황인 데다 티메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인수자를 찾고 카드사 · PG사의 전향적인 협조를 얻기란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설명회가 끝난 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법정관리인을 도와 정상 운영에 보탬이 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정관리인을 통해 제시된 의견처럼 M&A를 통한 새로운 주인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사를 인수해 빠르게 정상 운영 될 수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다만 "의혹이 가득하고 진실되지 못한 구영배 대표 등 티메프 기존 경영진이 회사를 다시 운영하지 않는 전제하에 정상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티메프 정상화를 위해 PG사와 카드사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정부에 대해서도 "1조 규모의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으로 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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