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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2의 티메프’ 막아야…금감원, 금융사에 관리의무 부여 ‘간접규제’ 추진

금감원,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회의 개최
금융사 관리영역 미포함 사고대처 시스템 마련
기존 행위중심 규제 아닌 간접규제 채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사 업권 확장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업권에 걸쳐있는 플랫폼업체, 금융 중개 및 대리업체 등 비금융사에 대한 운영위험 관리강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티메프 사태와 같이 기존에는 금융사 관리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기 보단 이들과 사업중인 금융사에 관리의무를 부여해 간접 규제하는 방식이다.

 

5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보험‧카드‧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보험‧카드‧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 부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전통적인 금융사 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영역의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며 “비정형적 금융위험이 금융사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의 핵심 논의 사안은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같이 과거 금융감독 영역에 속하지 않았던 사안들을 금융업과의 결합을 통해 어떤식으로 대처할지 여부였다.

 

국제적으로 비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방식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행위중심 규제’, 금융사에 비금유사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간접규제’, 금융당국이 비금융사를 직접 규제하는 ‘기관중심 직접규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그간 행위중심 규제를 택해왔느나, 앞으로는 간접규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사에 비금융사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원장은 행위중심 규제가 아닌 간접규제 체계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가령 통신사가 휴대폰 소액 후불결제를 한다고 해서 통신사가 대출업무를 한다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쉽게 답을 못한다. 동일기능‧동일규제에 한계가 있다보니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부원장은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개입은 국제사회의 논의를 봐가며 보조를 맞춰야 할텐데 현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내년 1월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며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만큼 추가적인 경영위험관리 책임을 어느정도로 규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범위, 인식‧평가, 기준 등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업권별로는 카드사의 경우 1차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와 계약 체결시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 등에 대한 현황 점검을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보험사에는 판매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 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올해 하반기 중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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