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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티메프’ 해외직구 피해 속출..."위법 사항 조사 착수"

해외 판매사 체불 우려에 회수에 소비자들 피해
"직구 통관 제품 국내 재판매 땐 강력조치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를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직구)한 고객이 제품을 배송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자 관세청이 불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9일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들 판매자가 미배송 통관 물품을 국내 재판매할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품은 자가소비 목적이어서 세금과 각종 수입허가 사항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건 관세법 위반이라고 밝힌 후,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도록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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