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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면했다…대법 “공정위 재항고 기각”

본안 소송 전까지 시정명령 정지 확정…과징금 분납은 계속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는 쿠팡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명령을 당분간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됐다. 다만, 과징금은 기존대로 납부해야 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공정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반발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시정명령 집행정지’ 조치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쿠팡이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 알고리즘에서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PB 상품이란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기획·생산·판매하는 브랜드 상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마트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별도 브랜드(예: 이마트 ‘노브랜드’ 등)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이나 차별화된 품질을 앞세워 판매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쿠팡이 이러한 PB 및 직매입 상품을 쇼핑 검색에서 상단에 뜨도록 내부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봤다. 또 임직원 2000여 명을 동원해 PB 상품 후기를 7만 건 넘게 올린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28억 원(추가 매출액 반영 시)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검색·후기 조작을 지금 당장 멈추라”는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쿠팡 측은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하면 회사가 입게 될 피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쿠팡이 입을 잠재적 피해가 상당하고, 공정위가 주장하는 공공복리 침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면서 시정명령 효력을 잠정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단, 과징금 납부를 완전히 멈추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 쿠팡은 현재 분납 형태로 거액의 과징금을 내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에 공정위가 낸 재항고를 기각해,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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