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1.1℃
  • 구름많음대전 0.5℃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2.3℃
  • 맑음부산 2.7℃
  • 구름많음고창 1.3℃
  • 제주 8.6℃
  • 구름조금강화 -2.6℃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쿠팡,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면했다…대법 “공정위 재항고 기각”

본안 소송 전까지 시정명령 정지 확정…과징금 분납은 계속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는 쿠팡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명령을 당분간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됐다. 다만, 과징금은 기존대로 납부해야 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공정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반발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시정명령 집행정지’ 조치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쿠팡이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 알고리즘에서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PB 상품이란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기획·생산·판매하는 브랜드 상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마트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별도 브랜드(예: 이마트 ‘노브랜드’ 등)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이나 차별화된 품질을 앞세워 판매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쿠팡이 이러한 PB 및 직매입 상품을 쇼핑 검색에서 상단에 뜨도록 내부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봤다. 또 임직원 2000여 명을 동원해 PB 상품 후기를 7만 건 넘게 올린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28억 원(추가 매출액 반영 시)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검색·후기 조작을 지금 당장 멈추라”는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쿠팡 측은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하면 회사가 입게 될 피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쿠팡이 입을 잠재적 피해가 상당하고, 공정위가 주장하는 공공복리 침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면서 시정명령 효력을 잠정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단, 과징금 납부를 완전히 멈추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 쿠팡은 현재 분납 형태로 거액의 과징금을 내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에 공정위가 낸 재항고를 기각해,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