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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쿠팡 택배노동자 사회보험 미가입 여전"

재위탁업체, 택배번호판 無 · 음주운전에 무면허 차량 불법 영업도
열악한 노동 현실 지적, 정부 틀별근로감독과 원청 책임있는 자세 요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위탁업체 사회보험 가입 실태를 전수조사했지만, ‘재위탁’이라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위탁 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수개월째 쿠팡 물품을 배송하면서도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체 일하고 있었다. 심지어 해당 업체에서는 택배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버젓이 운행하는가 하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된 사람도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 영업도 이뤄지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은 22일 쿠팡 상품의 배송을 맡은 강원도의 한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은 택배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위탁 택배 노동자 40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다는 것.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택배노동자 A씨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의 산재·고용보험은 2022년 12월에 상실된 채 재취득되지 않았다. 실제로 A씨는 근로계약서는커녕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없이 근무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쿠팡 배송을 위탁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사회보험 미가입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만건, 약 2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당시 쿠팡 측은 “2024년 내 분류전담인력을 100% 직고용”하겠다며 “직고용 정책이 마무리되면, 산재보험 미가입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고 근로자들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조사 발표 후 산재·고용보험 가입률을 대폭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실은 "그러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면서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위탁영업점만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뿐, 이들과 다시 계약을 맺은 재위탁 영업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쿠팡CLS-(주)모벤티스-B업체의 재위탁 구조 가장 아래에 존재하고 있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재위탁 업체는 택배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시키거나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배송을 지시하거나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에게 배송 지시를 했다는 것.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의 지적과 취재가 이어지자 해당 업체들이 노동자들을 산재, 고용보험에 가입시킨것으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택배노동자 A씨는 산재·고용보험에 미가입돼있다"면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결과 그 어느 기관도 이러한 재하청 구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제가 있는 업체가 영업 중인 경우 정부나 원청이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택배 현장의 재위탁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쿠팡을 넘어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보험 미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해 사각지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보험 미가입뿐만 아니라 불공정계약, 갑질, 불법운영 등 재하청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원청 또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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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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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11 09:55:22

    채권회수도 불투명해서 원금도 받을까말까 한 상황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하라니.. 원금 다 회수하면 말 안해도 오만거 다 걸고 넘어질 예정이다. 지금은 피해자들이 회사 자산도 뜯어가야 할판에 델리오 법인에 과징금, 과태료 물게 하라니.. 피해자를 물맥이는 기사이다. 법무법인도 그렇고 이렇게 피해자들 걱정하는 척 하며 이용해먹고 2,3차 파해를 주는 하이애나들을 조심해야한다

    • 2023-11-11 09:47:25

    부당 표시광고 행위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에 의해 같은 법 제7조에 의해 사업자에게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중지 또는 정정 명령,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형적인 피해자들을 걱정하는척,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본인 명성 올릴려는 가식적인 기사다. 솔직히 너무 역겹다.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이든, 이자든 원금이든 다 청구하고싶은데 핵심은 지금 델리오에 돈이 없는것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과장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하라고? 저건 델리오와 협상이 가능할때나 쓸수있는 압박 카드지

    • 2023-11-10 20:45:22

    솔직히 바보같은 기사네… 델리오가 피해자들한테 원금 줄 돈도 없는대 손해배상청구….?? 지금은 델리오가 채권회수부터 하게 해야 피해자를 한푼이라도 구제할수 있는거 아닌가? 피해자가 받아갈 돈도 없는데 공정거랴위원회에 신고해서 과태료 물게 하라니 제정신인가? 이미 피해자가 구제 받아야할 돈 20억원이 금융위 과대료로 날아갔는데 이런 도움도 안되는 원론적인 기사에 낚여서 또 과태료로 날릴 피해자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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